퇴직금 계산방법, 1년 근무·주 15시간 조건부터 얼마 받는지까지
회사를 그만둘 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나는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월급에 근무기간만 곱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 계산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1년을 채워야 하는지,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는지, 퇴직 전 3개월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건부터 실제 계산방법까지 순서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1년만 근무하면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4주간을 평균했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보다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라도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을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식으로 많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실제 출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 달력상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따라 89일, 90일, 91일, 92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퇴직금은 얼마일까?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매월 300만 원씩 받아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고, 해당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약 9만7,826원입니다.
이를 30일로 계산하면 약 293만5천 원 정도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 등을 제외하고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입사일과 퇴사일, 임금 구성, 상여금, 연차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계산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될까?
퇴직금 계산에서는 기본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다면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별도 입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한 뒤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상여금이나 수당이 무조건 같은 방식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조건과 임금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려준 금액과 직접 계산한 금액이 크게 다르다면 기본급만 비교하지 말고, 평균임금 산정에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 받을까?
퇴직금은 퇴사했다고 아무 때나 지급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즉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내가 받을 퇴직금을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
직접 계산하다 보면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임금, 상여금 때문에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기본급, 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기에 나온 금액은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임금 구성이나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그리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얼마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예상 퇴직금을 꽤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려준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금액만 비교하지 말고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요청해 어떤 급여 항목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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