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 월급에서 4대보험·세금 얼마나 빠질까
연봉 4천만 원이면 매달 333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지만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더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빠지고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공제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2026년에는 일부 사회보험 요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작년에 봤던 연봉 실수령액 표와 실제 급여명세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월급에서는 무엇이 얼마나 빠지는 걸까요?
1. 연봉을 12로 나누면 실수령액일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800만 원이라면 단순히 12개월로 나눈 세전 월급은 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여기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과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또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 상여금 지급 방식 등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보는 ‘연봉별 실수령액 표’는 어디까지나 예상치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2026년 국민연금은 얼마나 빠질까?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4.75%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근로자 부담금은 약 14만2,500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실제 월급 전체에 무조건 비율을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의 하한과 상한이 있으며,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범위는 월 41만 원에서 659만 원입니다.
따라서 고소득 근로자는 월급이 높아져도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계속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3.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얼마일까?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분은 보수월액의 약 3.595%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도 추가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즉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 항목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래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모두 전년보다 인상됐기 때문에 같은 월급이라도 지난해와 공제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은 얼마나 빠질까?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현재 보수의 0.9%입니다.
실업급여 보험료 전체 1.8%를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라면 근로자 부담분은 단순 계산으로 약 2만7천 원입니다.
산재보험은 일반 근로자의 월급에서 별도로 공제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흔히 말하는 ‘4대보험’이라고 해서 네 가지 보험료를 근로자가 모두 직접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소득세는 월급만 같으면 모두 같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월 급여뿐 아니라 공제대상 가족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80%, 100%, 120% 가운데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10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같은 직장 동료라고 해도 실제 세후 월급이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연봉 4천만 원이면 월급은 정확히 얼마일까?
이 질문은 검색을 많이 하지만 한 숫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을 단순히 12개월로 나누면 세전 월급은 약 333만3천 원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하지만 식대처럼 비과세되는 급여가 있는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등에 따라 최종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 4천만 원이면 무조건 월 ○○○만 원’이라는 표보다 자신의 급여 조건을 직접 입력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7. 내 실수령액은 어디서 정확하게 확인할까?
우선 회사에서 받은 근로계약서에서 연봉에 무엇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본급뿐 아니라 식대, 상여금, 성과급, 고정수당 등이 연봉에 포함돼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예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합산하면 실제 월 실수령액에 가까운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봉 ÷ 12 = 내 월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도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에 저장해둔 실수령액표보다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