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을까? 퇴직소득세·IRP 수령 시 세금 차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퇴직금 3천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통장에 정말 3천만원이 그대로 들어오는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일반 월급에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오랜 기간 근무한 뒤 한꺼번에 받는 돈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퇴직소득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또 퇴직금을 바로 일시금으로 찾는지, IRP에 두고 연금으로 나눠 받는지에 따라서도 실제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왜 별도로 세금을 계산할까?
퇴직금은 몇 년 또는 수십 년 동안 근무하면서 형성된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무한 사람이 퇴직금 1억원을 한 번에 받았다고 해서 일반적인 1년 소득 1억원과 똑같이 세금을 계산한다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근속연수를 반영합니다.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퇴직급여에서 비과세소득 제외
근속연수공제 적용
근속기간을 고려한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공제 적용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기본세율 적용
순서로 진행됩니다.
즉 퇴직금이 5천만원이라고 해서 ‘5천만원 × 몇 %’처럼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속기간이 몇 년인지, 퇴직급여가 얼마인지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이 같아도 근속연수가 다르면 세금도 다르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똑같이 5천만원의 퇴직금을 받더라도 한 사람은 5년 근무했고 다른 사람은 20년 근무했다면 퇴직소득세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에는 근속연수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근무한 퇴직자는 그만큼 퇴직금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속기간을 반영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퇴직금 5천만원이면 세금 얼마”
라고 검색해 나온 숫자를 그대로 자신의 퇴직금에 적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의 근속연수와 퇴직급여를 입력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왜 IRP로 받으라고 할까?
현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 즉 IRP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바로 일반 급여통장으로 보내는 것이 기본 방식은 아닙니다.
IRP로 이전하면 퇴직금을 받을 때 바로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과세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IRP로 그대로 이전되면 일단 세전 퇴직급여가 IRP에 들어가고, 이후 실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IRP는 단순히 퇴직금을 받기 위한 통장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의 세금 납부 시점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퇴직금을 바로 찾으면 어떻게 될까?
IRP로 퇴직금을 받은 뒤 바로 해지해 일시금으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원래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IRP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소득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세 납부를 뒤로 미뤘다가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순간 정산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IRP에 받으면 퇴직금 세금을 안 낸다”
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 시점을 늦추는 것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든다
IRP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입니다.
퇴직금을 IRP에 두었다가 연금 요건에 맞춰 나누어 받으면 원래 일시금으로 받을 때 부담할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현재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일시금 퇴직소득세의 70% 수준
10년 초과~20년 이하
일시금 퇴직소득세의 60% 수준
20년 초과
일시금 퇴직소득세의 50% 수준
쉽게 말하면 연금으로 오래 나누어 받을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더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금 퇴직소득세의 50% 수준을 적용하는 구간이 추가돼 장기 연금수령의 세제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퇴직금 원금에서 30%, 40%, 50%를 할인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시금 수령 시 부담할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55세 넘어서 퇴직하면 IRP가 필요 없을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지급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55세 이후 퇴직입니다.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해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IRP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IRP를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금수령을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추거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IRP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55세 이전 퇴직자처럼 IRP 이전이 의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퇴직금 300만원 이하도 예외
퇴직급여가 소액인 경우에도 IRP 의무이전 예외가 있습니다.
현재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 계좌로 반드시 이전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등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다면 일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일시금 수령하면 회사가 퇴직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뒤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5천만원이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
아마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퇴직금 액수만으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을 받더라도
근속기간 5년
근속기간 15년
근속기간 30년
인 사람의 퇴직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에서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거나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직금 일시금과 연금, 무엇이 더 좋을까?
세금만 생각하면 장기간 연금으로 받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직후 주택담보대출을 갚거나 전세보증금, 생활비 등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 큰돈이 필요하지 않고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IRP에서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서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IRP에 들어 있는 돈에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뿐 아니라 개인이 세액공제를 받으며 추가 납입한 돈과 운용수익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돈들은 인출할 때 적용되는 세금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 잔액 전체가 모두 동일한 퇴직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 직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퇴직 예정이라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기 직전에 몇 가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퇴직급여 예상액
근속연수
예상 퇴직소득세
IRP 계좌 보유 여부
일시금이 필요한지 여부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 있는지
특히 기존에 사용하던 IRP가 있다면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금융회사에 확인해두면 퇴직 절차가 더 간단해집니다.
퇴직금을 받은 뒤 바로 IRP를 해지해버리기보다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 시 예상 세금을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퇴직금 세금, 이것만 기억하세요
퇴직금에도 세금은 붙습니다.
하지만 일반 월급처럼 단순히 퇴직금 전체에 일정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등을 반영해 별도의 퇴직소득세로 계산합니다.
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이전되며, IRP로 받으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과세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이후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원래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요건을 갖춰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수령기간에 따라 일시금 퇴직소득세의 70%, 60%, 50% 수준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중요한 목돈입니다.
얼마를 받을지만 확인하지 말고 세금을 뺀 실제 수령액과 IRP 연금수령 시 절세 효과까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태그
#퇴직금세금 #퇴직소득세 #퇴직금IRP #IRP퇴직금 #퇴직금세금계산 #퇴직금일시금 #퇴직연금 #IRP연금수령 #퇴직금수령방법 #생활세금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