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얼마부터? 150달러·미국 200달러 면세 기준과 관부가세 계산
해외 쇼핑몰에서 국내보다 훨씬 저렴한 상품을 발견하면 바로 결제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결제금액이 100달러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 가지가 신경 쓰이죠.
“이 정도면 관세가 붙는 걸까?”
해외직구에서 가장 먼저 기억할 숫자는 150달러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발송되는 일부 물품은 200달러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해 조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국 직구는 200달러까지 세금이 없다’고 외우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을 구매할 때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기본 면세 기준은 150달러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입하는 자가사용 물품은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면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일본, 중국, 유럽 등에서 직구한다면 우선 150달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가사용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사용할 정도의 수량이어야 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여러 개를 반복해서 들여오는 경우에는 개인 해외직구 면세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미국 직구는 왜 200달러라고 할까?
미국에서 구입하고 미국에서 발송되는 특송물품 중 목록통관 대상이라면 물품가격 200달러 이하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흔히 ‘미국 직구는 200달러까지 면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미국 직구 상품이 200달러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반 의류나 생활용품처럼 목록통관이 가능한 상품은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발 200달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식품류 등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미국에서 발송되더라도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소액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사이트에서 주문했다는 사실만 보고 200달러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150달러를 조금 넘으면 초과금액만 과세될까?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면세 기준이 150달러인 상품을 160달러에 구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달러만 초과했으니 1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면세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만 떼어서 과세하는 방식이 아니라 총과세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면세한도에 아주 가까운 가격이라면 할인쿠폰 적용 여부와 현지 배송비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달러 차이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송비도 150달러에 포함될까?
해외직구 가격을 계산할 때 상품가격만 보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물품가격에는 상품대금 외에 발송국가에서 발생한 세금, 현지 내륙운송료, 보험료 등 일부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발송지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이 상품가격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면세한도 판단 시 물품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 기준을 초과해 실제로 세금을 계산할 때는 총과세가격에 국제운송료와 보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금액만 보고 세금을 단정하기보다는 관세청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같은 날 두 개가 도착하면 합산과세될까?
예전에 해외직구를 해본 분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배송 날짜가 겹치면 두 물건을 합쳐서 세금을 낸다.”
현재는 서로 다른 날 독립적으로 구매한 물건이 우연히 같은 날 국내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한도를 피하기 위해 하나의 거래를 일부러 나누는 경우는 다릅니다.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입한 과세대상 물품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면세범위 안에서 들여오거나, 하나의 화물을 분할해서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판매자에게 하루에 250달러어치를 주문하면서 125달러씩 두 번 결제해 각각 보내면 무조건 면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월요일에 다른 물건을 주문하고 며칠 뒤 별도로 다른 상품을 주문했는데 배송이 우연히 같은 날 도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직구는 특히 확인해야 한다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처럼 건강기능식품을 미국에서 구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사니까 200달러까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가사용 물품의 소액면세 기준인 150달러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량도 중요합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총 6병까지 별도의 수입승인 없이 통관할 수 있습니다. 6병을 초과하면 관련 요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라면 금액이나 수량과 관계없이 통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양제를 직구할 때는 가격뿐 아니라 성분과 수량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는 모든 상품이 똑같을까?
해외직구 세금을 단순하게 ‘관세 몇 퍼센트에 부가가치세 10%’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류, 신발, 가방, 가전제품 등 품목별 관세율이 다를 수 있고 원산지와 FTA 적용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은 개별소비세나 교육세 등 다른 세금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넘는 고가 제품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관세청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에서 품목과 가격을 넣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구 전 국내 가격과 비교할 때 놓치기 쉬운 비용
해외 판매가격이 국내보다 5만원 싸다고 해서 실제로도 5만원 저렴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국제배송비와 관세·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고,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외 반품비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자제품은 국내 A/S 가능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결정하기 전에는 다음 순서로 계산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어느 나라에서 발송되는가
목록통관 대상 상품인가
150달러 또는 미국발 200달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면세한도를 넘는다면 예상 세금은 얼마인가
국제배송비와 반품비까지 포함해도 국내보다 저렴한가
해외직구 관세, 이것만 기억하세요
해외직구의 기본적인 소액면세 기준은 150달러입니다.
미국에서 발송되는 목록통관 대상 특송물품이라면 200달러 이하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미국발이라도 150달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면세한도를 넘으면 초과분만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총과세가격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날 정상적으로 구매한 물품이 우연히 같은 날 국내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합산과세되는 제도는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구매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한도에 맞춰 나누는 경우 등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는 몇 달러 차이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발송국가·품목·가격’ 세 가지만 한 번 더 확인해도 불필요한 세금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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