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돈 주면 얼마부터 증여세? 성인·미성년 자녀 10년 공제 기준

자녀에게 돈 주면 얼마부터 증여세? 성인·미성년 자녀 10년 공제 기준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거나 결혼을 준비할 때, 또는 목돈 마련을 도와주고 싶을 때 부모가 돈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 3천만원처럼 금액이 커지면 걱정되는 것이 증여세입니다.

자녀에게 돈 주면 얼마부터 증여세?


“자녀 통장에 돈을 보내면 전부 증여일까?”

“성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괜찮다는데 아빠와 엄마가 각각 5천만원씩 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만, 일정 금액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가장 먼저 기억할 숫자는 두 가지입니다.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원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5천만원을 증여받아도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6천만원을 증여한다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남는 1천만원이 과세표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한도가 더 작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2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공제를 초과하는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10년간’입니다.


매년 5천만원씩 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를 합산해서 보는 것입니다.


아빠 5천만원, 엄마 5천만원은 가능할까?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아빠가 5천만원, 엄마가 5천만원을 주면 성인 자녀가 총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부모 한 사람당 5천만원이 아니라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10년간 따져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고 이미 해당 공제를 모두 사용했다면 같은 10년 안에 어머니에게 다시 5천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별도로 또 5천만원의 일반공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여러 번 나누어 송금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계좌이체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 10년 동안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통장에 매달 용돈을 보내도 전부 증여일까?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주는 모든 돈을 계산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실제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한 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거나 통상적인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실제 사용 목적이 중요합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모아 예금하거나 주식에 투자하고, 나중에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한다면 단순한 생활비와는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는 이름보다 실제 사용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돈’이라고 통장에 표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와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이름으로 적금·주식을 사주는 것도 확인해야 한다


현금만 증여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 돈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이나 적금을 만들어주거나 주식을 사주는 경우에도 재산이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구조라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명의 통장에 부모가 장기간 돈을 넣어주고 그 돈으로 금융자산을 만들어주는 경우에는 단순 생활비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집을 사는데 부모가 계약금이나 잔금을 대신 지급했다면 금액이 큰 만큼 자금의 성격과 증여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혼하는 자녀라면 5천만원만 보면 안 된다


최근에는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목돈을 증여하려는 부모님도 많습니다.


현재는 혼인·출산에 대한 별도의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의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도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각각 1억원씩 더해 무조건 2억원을 추가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출산 추가 공제는 합산 한도가 1억원입니다.


따라서 과거 10년간 기본공제를 사용하지 않은 성인 자녀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혼인·출산 추가 공제 최대 1억원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이나 출산을 계기로 큰돈을 이전하려는 가정이라면 일반적인 ‘5천만원 기준’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천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했다고 해서 초과 금액 전체를 그대로 세금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등을 적용해 계산한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일반적인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예를 들어 다른 변수가 없고 성인 자녀가 처음으로 부모에게 현금 6천만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단순 계산상 과세표준은 1천만원이 되고, 1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0%입니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신고세액공제나 과거 증여 내역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6천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라고 일률적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신고기한도 놓치지 말자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돈을 준 부모가 아니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이라면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특히 여러 해 동안 부모가 자녀 통장으로 돈을 보내왔다면 이번에 주는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최근 10년간의 증여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증여, 이것만 기억해두세요


자녀에게 돈을 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한 번에 5천만원만 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기준은 한 번의 송금액이 아니라 최근 10년간의 증여와 공제 내역입니다.


성인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의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처럼 부모별로 공제 한도가 따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학비나 정상적인 생활비처럼 실제 필요한 곳에 바로 사용되는 돈은 일반적인 목돈 증여와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라면 추가 공제 제도도 있으므로 목돈을 보내기 전에 어떤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이라고 해서 세금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얼마를 보냈는가’보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가’를 함께 기록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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